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수준을 근로자들에게 보장하는 제대로 일자리에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최저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은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법적인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천 620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원을 요구한다.이는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천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자 자구 생계비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언급했다.
최종 최저임금은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의 협상을 통해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 1차 진원회의를 열릴 예정이다.
2023년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던 지난해의 최초 요구안은 1민 890원이었고 최종 2022 대비 5% 인상된 9천 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5녀난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10.9%), 202년 8590원(2.78%),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주휴수당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 동안 모두 출근할 경우 고용주가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고 이 휴일에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일을 하지않아도 수당을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 대상이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4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최소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 이후에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정이되어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매일 출근하고 주 평균 15시간 일하고,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계산
위와 같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수휴수당을 계산해보자.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일주일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구한 다음 주휴일수만큼 곱하면 된다. 일주일의 총 급여가 50만원이고 5일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치 임금이 10만원이고, 후쥬일수가 1일이므로 주휴수당이 10만원이 된다.
주휴수당 폐지 논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69시간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가 논란이 되었다.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내용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다. 권고안일 뿐 법개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툭하나 167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실제로 폐지될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3 최저시급 9,620원을 받고 주 5일,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한 달 급여차이는 약 30만원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만원 이상의 시급을 주는 것에 반대를 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들은 주휴수당폐지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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