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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민증 인터넷으로 재발급 하는 방법

by 생활정보가이드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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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생길 전망이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방법, 준비물,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분증 유효기간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다른 각 신분증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여권과 운전면허증은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본인 확인 어려움과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할 듯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다.

www.yna.co.kr

 

 

달라지는 점

 

  •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용 사진을 표준으로 맞출 예정
  •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 제한 사라질 예정

이를 통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도 제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면 재발급도 진행해야 한다. 미리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발급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2023년 1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동일한 날짜부터 신규 및 재발행 모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행이 가능하며 원하는 곳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신청이 필수인 경우도 있다.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거나 지문 재등록이나 기존 민증을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행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민원신청서 작성 예시도 확인이 가능하니 매우 쉽고 간편하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접수 기관 및 처리 기관 위치 확인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민증 재발급 수수료 온라인

 

52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민증 재발급 기간은 약 20일 소요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령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하고 본인만 수령 가능하다. 단, 방문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cm X 4.5 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사진의 경우 JPG 확장자의 파일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여권 사진과 동일하다. 2018년 이전까지는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만 가능했지만 규격이 완화되어 이 조건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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