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그리고 공인중개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확인 방법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지역과 동을 입력하고 부동산 상호를 넣거나 등록번호를 넣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모르더라도 지역만으로도 해당지역에 있는 상호와 대표자의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상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도 함께 조회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서는 말 그대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한 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입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직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도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계약서 작성과 계약에 관련된 업무 내용은 진행하면 안 됩니다.
협회에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4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수료가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불리는 명칭은 부장님이나 실장님 등으로 불리니 고객인 우리는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내부에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내부에는 법령상 자격증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대표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모두 포함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물을 보여주고 안내를 해준 부동산 직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부동산 내에 걸려있지 않다면 중개보조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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